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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발전을 위하여 제시하는 계획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수립한다. 별도의 수립 단위의 규정은 없으며, 수립절차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 고려사항(영 제10조)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밖에 광역계획권 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여건변화에 탄력.. 2024. 2. 16.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및 수립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에 대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후 그 광역계획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비구속적 계획을 말한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법 제10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대상지역(영 제7조) 1.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전부 지정한다... 2024. 2. 15.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기본원칙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국토계획에 관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의 용도를 구분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치한다. 1)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개념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 효율활용을 통하여 국토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의 목적을 이루고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조)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를 제공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 2024.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를 증진 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1) 국토의 계획에 관한 용어(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 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연계되는 둘 이상의 도시(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