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의 지정 및 수립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에 대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후 그 광역계획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비구속적 계획을 말한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법 제10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대상지역(영 제7조) 1.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전부 지정한다...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