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역지정 #용도지역지정특례1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법 제36조 제1항), 원칙적인 지정 방식과 지정특례 방식으로 나뉘어 지정하게 된다. 1) 용도지역의 원칙적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에 의해 지정 결정한다. 2) 용도지역의 지정특례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① 매립 목적이 같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 공유수면(바다만 해당)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