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법 제36조 제1항), 원칙적인 지정 방식과 지정특례 방식으로 나뉘어 지정하게 된다.
1) 용도지역의 원칙적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에 의해 지정 결정한다.
2) 용도지역의 지정특례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① 매립 목적이 같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
공유수면(바다만 해당)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매립 목적이 다르거나 걸치는 경우(법 제41조 제2항)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제3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의제
① 도시지역 결정
다음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 제1항).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
② 농림지역 결정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 제2항).
③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 제2항).
④ 용도지역의 환원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구역·단지·지구 등(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 제4항 전단).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2조 제4항 후단).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5항).
※ 지형도면에 표시·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