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1 용도지구의 분류 및 지정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1) 용도지구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출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16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37..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