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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분류 및 지정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1) 용도지구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출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16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37.. 2024. 4. 5.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법 제36조 제1항), 원칙적인 지정 방식과 지정특례 방식으로 나뉘어 지정하게 된다. 1) 용도지역의 원칙적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에 의해 지정 결정한다. 2) 용도지역의 지정특례 (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① 매립 목적이 같은 경우(법 제41조 제1항) 공유수면(바다만 해당)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 2024. 4. 4.
용도지역의 정의 및 분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을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용도지역의 정의(법 제2조 제15호)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2) 용도지역의 분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으로 결정한다(법 제34조 제1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한다.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 2024. 4. 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결정의 효력 발생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아본다. 1)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의 발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법 제31조 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법 제31조 제3항). 2) 기득권의 보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2항 .. 202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