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정의 및 분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을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용도지역의 정의(법 제2조 제15호)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2) 용도지역의 분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으로 결정한다(법 제34조 제1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한다.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