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경제적.효율적을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용도지역의 정의(법 제2조 제15호)
용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2) 용도지역의 분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으로 결정한다(법 제34조 제1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한다.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법 제6조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법 제6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립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립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법 제6조 제3호).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법 제6조 제4호). |
3)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2항, 영 제30조 제1항).
(1)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4)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