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결정의 효력 발생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아본다.
1)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의 발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법 제31조 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법 제31조 제3항).
2) 기득권의 보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2항 본문).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2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영 제26조)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떄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3)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3항).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32조 제2항 전단).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영 제29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29조 제1항)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②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① 지정목정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②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③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영 제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