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를 증진 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1) 국토의 계획에 관한 용어(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 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연계되는 둘 이상의 도시(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것을 도시,군계획이라고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눈 다음의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사항(법 제2조 제4호)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출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정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입지규제최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한다.
2) 국토의 이용에 관한 용어(법 제2조)
국토의 이용에 관한 기반시설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과 같다.
▶ 기반시설의 종류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품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공동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광역시설 이라고 한다.
▶ 광역시설의 종류
1.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2.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장사시설, 도축장,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한다.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을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페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