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기본원칙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국토계획에 관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토의 용도를 구분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치한다.
1)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개념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 효율활용을 통하여 국토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의 목적을 이루고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조)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를 제공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저출산,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평가(법 제3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문화체육시설,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의 관계 여부(법 제4조)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게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용도구분 및 관리의무
▶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법 제6조).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괴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 이라고 한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한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립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한다.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한다.
▶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7조).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정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한다.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에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