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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

by 마인드 95% 2024. 2. 16.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발전을 위하여 제시하는 계획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수립한다. 별도의 수립 단위의 규정은 없으며, 수립절차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2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 고려사항(영 제10조)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밖에 광역계획권 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4.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14조 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등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이상 공고해야 한다(영 제12조 제1항).

 

③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영 제12조 제2항).

 

④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영 제12조 제3항).

 

3.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법 제15조)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