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7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권자가 결정 하면, 협의와 심의를 거쳐 고시 및 송부,열람을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법 제29조 제1항).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과.. 2024. 2. 2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청취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와 함께 입안의 특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본다. 1) 주민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떄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본문).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 2024. 2. 2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이 이루어지는 요건 및 입안절차에서 포함하는 사항과 포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 기초조사(법 제27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영 제25조 제3항)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 2024. 2.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에 의하면 입안을 하기위해 입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안 절차로는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이 있으며, 이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기준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2항).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2024. 2. 2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