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이 이루어지는 요건 및 입안절차에서 포함하는 사항과 포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 기초조사(법 제27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영 제25조 제3항)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영 제21조 제2항)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환경성 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 포함)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⑤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⑥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해려는 경우
⑦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① 위 1.의 ①~⑦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① 위 1.의 ①~⑦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③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④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⑦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 공간시설(체육공원, 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
ⓓ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
ⓔ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① 위 1.의 ①~⑦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③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공간시설 중 녹지,공공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