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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2)

by 마인드 95% 2024. 2. 2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청취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와 함께 입안의 특례에 대해서도 다루어 본다.

 

1) 주민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떄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본문).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영 제25조 제3항).

 

 

▶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1. 공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를 포함)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영 제22조 제2항).

 

2.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떄에는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영 제22조 제3항).

 

3. 의견서 제출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영 제22조 제4항).

 

4.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영 제22조 제5항).

 

5. 재공고 및 열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8조 제4항).

 

①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8조 제6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22조 제7항)

1.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단,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단,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 도로 중 주간선도로(시,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 간이나 주요지방 상호 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철도 중 도시철도
ⓒ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
ⓔ 유통업무설비
ⓕ 학교 중 대학
ⓖ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8조 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8항). 

 

 

3) 입안의 특례(법 제35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할 떼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