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권자가 결정 하면, 협의와 심의를 거쳐 고시 및 송부,열람을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법 제29조 제1항).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법 제29조 제2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③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공람절차
▶ 협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영 제25조 제1항)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3.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 심의 (법 제30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협의와 심의절차의 생략(법 제30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고시 및 열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6항).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영 제25조 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