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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by 마인드 95% 2024. 2.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에 의하면 입안을 하기위해 입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안 절차로는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이 있으며, 이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기준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2항).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25조 제4항).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 제안대상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법 제26조 제1항 전단, 영 제19조의2 제2항).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안을 제안할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후단).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영 제19조의2 제3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지정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일 것

 

2. 지정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철도,하천,건축물,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립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립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지정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4. 지정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안 결과 통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영 제20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영 제20조 제2항).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접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