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에 대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후 그 광역계획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비구속적 계획을 말한다.
1) 광역계획권의 지정
▶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법 제10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대상지역(영 제7조)
1.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전부 지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군),읍 또는 면의 관할 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0조 제3항).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0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제5항).
2)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의 정의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광역도시계획은 별도의 수립단위 규정이 없다.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①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②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④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적 수립권자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2항).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수립권자로서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