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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by 마인드 95% 2024. 2. 21.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수립대상지역, 수립 및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계획이라고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도시·군관리계획은 별도의 수립단위 규정이 없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도

 

기초조사 → 주민의견청취(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입안 → 협의 → 심의 → 결정,고시 → 지형도면 고시 → 효력발생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원칙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2항).

①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②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법 제24조 제3항).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4항).

 

2.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입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5항 전단).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②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안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4조 제5항 후단).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6항 전단).

 

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입안 시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4조 제6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