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확정권자, 승인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직접 확정한다(법 제22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2조의2 제1항).
※ 시장,군수가 승인받을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해야 할 서류(영 제17조 제1항)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시,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 확정, 승인 및 공람절차
▶협의 및 심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제22조의2 제2항).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 송부 및 공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3항).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2조의 2 제4항).
3)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기준 고려사항(영 제16조)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게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