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이란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의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도시·군기본계획은 별도의 수립단위 규정이 없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 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방재,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위의 ⓑ부터 ⓙ까지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군기본계획 절차도
기초조사 → 공청회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확정,승인 → 공고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단서).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영 제14조)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 도시·군기본계획의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수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3항).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는 내용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