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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by 마인드 95% 2024. 2. 20.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이란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의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도시·군기본계획은 별도의 수립단위 규정이 없다.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 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방재,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위의 ⓑ부터 ⓙ까지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군기본계획 절차도

 

기초조사 → 공청회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수립 → 협의 → 심의 → 확정,승인 → 공고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단서).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영 제14조)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 도시·군기본계획의 대상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수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3항).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는 내용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