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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by 마인드 95% 2024. 2. 16.

 

광역도시계획 승인 절차에 맞게 협의 및 심의를 진행 후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후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6조 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6조 제5항).

 

※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을 ㅗ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

 

2)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및 공람절차

 

1. 협의 및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②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6조 제6항).

 

③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법 16조 제3항).

 

2. 승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한다.

 

3. 송부 및 공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시장 또는 군수에서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볍 제16조 제6항).

 

도지사의 승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3항,제6항).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4항).